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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보충역):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격)
조회수: 1563건 추천수: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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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앞둔 경영학 박사입니다. 저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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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영학 박사의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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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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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격)
조회수: 2954건 추천수: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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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산업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업기능요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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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기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산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함)√ 방위산업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위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 다음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
업종 분야
복무 분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설업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 분야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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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제2호, 별표 2 및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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