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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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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는 누가 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나요?

  • www.easylaw.go.kr 공중방역수의사의 자격과 복무
  • www.easylaw.go.kr 공중방역수의사의자격과 복무는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공중방역수의사의 자격 ● 수의사 자격을 가진 다음의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 www.easylaw.go.kr 복무기간과 복무내용 ● 복무기간: 편입일로부터 3년간 ● 복무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라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 √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 근무
  • www.easylaw.go.kr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취소되는 경우는? ●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않은 경우 ●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충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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