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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공익법무관의 복무
  • www.easylaw.go.kr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과복무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무관”이란 법률구조업무 또는 공공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www.easylaw.go.kr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과 장소 ● 복무기간: 편입일로부터 3년간 ● 복무장소: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와 관련된 곳 √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등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 www.easylaw.go.kr 공익법무관의 복무내용 ● 법률구조업무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인에서의 지원 업무 √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국가소송 등의 사무 지원 √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 포함)의 수행 업무 √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www.easylaw.go.kr 공익법무관의 편입이취소되는 경우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보충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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