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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무관의 보수지급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무관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업무상횡령 및 배임·업무상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⑧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②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았을 때
④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⑥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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