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법률상 신분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3호).

편입대상(자격)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소집절차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신체검사

심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