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이하 같음)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위의 ②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제4항).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2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4주 훈련)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