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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병역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않은 사람
②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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