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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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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며, 편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13제1항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7호, 2024. 2. 1. 발령·시행) 제24조제1항].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2항·제3항).
복무내용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4항).
예술·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고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5항).
위에 따른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복무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1항).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⑤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3항).
「초·중등교육법」 의 학교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의 특수학교
「아동복지법」 의 아동복지시설
⑤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4항).
복무만료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2항).
예술·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복무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단서 및 제89조의2제1호).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1항).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예술·체육요원이 「병역법」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단서).
예술·체육요원이 위의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2항).
편입취소
예술·체육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⑤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⑥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③과 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1.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①·②·⑤·⑥·⑦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할 수 있음
2.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③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할 수 있음(다만,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않음)
3.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④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복무하게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게「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규제「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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