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의 개념 및 자격 등

개념 및 의의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
「병역법」 제33조의7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편입대상(자격)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함)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편입절차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병역법」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한 사람에 대해 편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무규정, 벌칙,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3항).

소집절차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의3 본문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1항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