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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복무기간만료자의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0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복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7호, 2024. 2. 6. 발령·시행) 제49조제5항].
각 사유에 따른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질병에 따른 전시근로역편입 등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2항).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1항).
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③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제99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④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전시근로역편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 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1항).
위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4호, 2024. 1. 29.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2항).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제3항).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1항).
국외이주신고확인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9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함)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③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22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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