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복무 및 복무기관 재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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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복무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
1. ①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통틀어 2년. 단,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음
2. ②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③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틀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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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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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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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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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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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68호, 2024. 5. 17. 발령·시행)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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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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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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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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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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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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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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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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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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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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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등에 따른 연장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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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89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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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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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등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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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제89조의3).
「병역법」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병역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함)
「병역법」 제3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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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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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복무 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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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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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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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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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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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