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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행 |
조정 |
단축방법 |
|
사회복무요원 |
26개월 |
24개월 |
21개월 (-3개월) |
•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
입대일자 |
단축 기간 |
입대일자 |
단축 기간 |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
2020-02-17 |
2020-03-01 |
89일 |
2020-03-16 |
- |
3개월 (21개월) |
2020-03-02 |
2020-03-15 |
90일 |
- |
- |
- |











구분 |
휴가일수 |
연가 |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
청원휴가 |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함 |
병가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이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공가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
특별휴가 |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 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