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개념 및 소집

개념 및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68호, 2024. 5. 17. 발령·시행) 제2조제3호].

소집대상(자격)

병역판정검사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제외) 중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또는 군복무곤란질환 사유로 국방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소집순서 결정 및 소집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
「병역법」 제29조제1항 본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집일 전까지 대리 수령인이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및 위의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9조).

지연도착의 신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위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도21545 판결).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본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다만,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에 소집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호).

군사교육소집 기간

군사교육소집 입영판정검사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신체검사

심리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