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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원수 |
종신(終身) |
|
|
대장 |
63세 |
|
|
중장 |
61세 |
|
4년 |
소장 |
59세 |
|
6년 |
준장 |
58세 |
|
6년 |
대령 |
56세 |
35년 |
|
중령 |
53세 |
32년 |
|
소령 |
50세 |
24년 |
|
대위 중위 소위 |
43세 |
15년 |
|
준위 |
55세 |
32년 |
|
원사 |
55세 |
|
|
상사 |
53세 |
|
|
중사 |
45세 |
|
|
하사 |
40세 |
|
|


※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단서).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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