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휴가

연가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공가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청원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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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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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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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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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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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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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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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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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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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혼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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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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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가 혼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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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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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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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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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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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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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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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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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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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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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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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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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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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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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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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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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휴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7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5일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3일 이내

외출

휴가기간의 산정방법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

군인(휴직 중인 군인 포함)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군인이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휴가의 제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연가의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