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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이해
현역의 개요 | 현역의 개념 | 「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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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현역병의 입영 | 입영 및 입영일자 등, 현역병입영신체검사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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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복무 | 복무기간,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특별근무 등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현역병의 휴가 등 | 휴가, 외출·외박 및 면회, 휴가 등의 제한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징계 및 군기훈련 |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
현역병의 제대 | 복무기간 만료 | 「병역법」 |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 | 전환복무의 개념 등,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경찰 관리규칙」,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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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 개념 및 선발 등, 입영 및 복무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
승선근무예비역 | 개념 및 편입, 입영 및 복무, 소집해제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
장교 및 부사관
임용 및 보수 등 | 장교 등의 임용,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등의 보수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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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및 복지 | 장교 등의 복무기간, 장교 등의 복지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휴가 및 휴직 | 장교 등의 휴가, 장교 등의 휴직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
고충처리 및 징계 등 |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등의 징계, 장교 등의 제적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
전역 등 |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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