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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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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장교 등의 임용

    조회수: 13350건   추천수: 225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 연령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현역) > 장교 및 부사관 > 임용 및 보수 등 > 장교 등의 임용

관련법령

규제「군인사법」 제15조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1호나목·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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