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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장교 등의 임용
조회수: 13350건 추천수: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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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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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용제한 연령☞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최고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구분
최고연령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35세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29세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35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29세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37세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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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1호나목·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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