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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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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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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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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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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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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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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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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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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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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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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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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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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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통번역 준사관
√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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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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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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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따라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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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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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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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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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15조제1항).
초임계급
|
최저연령
|
최고연령
|
소령
|
|
38세
|
대위
|
|
34세
|
중위
|
|
31세
|
소위
|
20세
|
29세
|
준위
|
20세
|
50세
|
부사관
|
18세
|
29세
|
구분
|
최고연령
|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
|
35세
|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
|
29세
|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
|
35세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
29세
|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
|
37세
|
※ 다만,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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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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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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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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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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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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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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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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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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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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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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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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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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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