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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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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 병역의무자(현역) | 05 의무경찰대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 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징집이 결정된 사람 병역(신체검사 및 입영)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수사·재판 계류 중인 사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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