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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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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소방원이란
현역병지원자 중에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 제1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
의무소방원의 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소방원 선발대상
의무소방원은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훈령 제358호, 2023. 12. 31. 발령·시행) 제6조제2항].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만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 제외) 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7조).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의무소방원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분

내용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조 및 제8조).

구분

내용

신체검사

√ 신체검사의 기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별표 1

 

√ 신체검사의 실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신체검사표에 따라 실시

 

√ 신체검사의 판정: 시험장소에서 지체 없이 판정함

 

√ 범죄경력 조회: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일 전까지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사람은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결과를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함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실시: 중앙소방학교장은 시험평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무소방원 면접시험표에 따라 실시

※ 다만, 선택형 필기시험(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 내용 중 일반상식을 생략할 수 있음

 

√ 면접시험 결과보고:시험결과를 개인별 성적(추천)순위 명부에 따라 지체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다만,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필기시험(국어·국사 및 일반상식):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기시험: 전산·운전·위험물·소방설비·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조회 결과에 따라 결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시험 고득점 순위로 하며,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장이 결정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제1항).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장이 발표 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로 통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0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배치 및 임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소방원의 배치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은 다음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특별시·광역시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15조제1항).
성적순에 따라 본인 희망지에 배치
본인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
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무소방원의 임무
의무소방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구분

내용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 현장 지휘관의 보좌

√ 상황관리의 보조

√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소방행정의 지원

√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 차량운전의 지원

소방관서의 경비

의무소방원의 휴가, 외출 및 외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소방원의 휴가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연가·공가·청원휴가·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2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구분

내용

연가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공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청원휴가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위로휴가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포상휴가

근무성적이 뛰어나거나 다른 소방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의무소방원의 외출
의무소방원의 외출은 정기외출·특별외출·공용외출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출

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당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출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특별히 허가하는 외출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하는 외출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출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일석점호 전까지 입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7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외박
의무소방원의 외박은 정기외박과 특별외박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허가합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8조제1항).

구분

내용

정기외박

공휴일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 휴무일이나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하는 외박

특별외박

가족면회·포상·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나 공휴일이 연이어 있을 때 대원의 사기를 위해 허가하는 외박

위에 따라 허가되는 외박시간은 8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88조제2항).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및 징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의무소방대 소속 기관의 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해 다음의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소방실무 교육·훈련
보건안전 교육·훈련
정훈교육
의무소방원의 징계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소방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32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않은 때
그 밖의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이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

구분

내용

영창

√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는 것

√ 영창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근신

√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함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

※ 그 밖의 의무소방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https://www.nfs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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