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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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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전환복무의 개념 등

    조회수: 1461건   추천수: 153건

  •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환복무가 뭔가요?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복무제도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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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현역) > 전환복무 > 전환복무 > 전환복무의 개념 등

관련법령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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