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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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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이해

대분류 현역의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현역의 개요 현역의 개념 「병역법」

현역병

대분류 현역병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현역병의 입영 입영 및 입영일자 등,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현역병의 복무 복무기간,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 등, 특별근무 등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현역병의 휴가 등 휴가, 외출·외박 및 면회, 휴가 등의 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대관리훈령」
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 현역병의 준수사항 등, 징계 및 군기훈련 「군형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현역병의 제대 복무기간 만료 「병역법」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대분류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환복무 전환복무의 개념 등,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무경찰 관리규칙」,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상근예비역 개념 및 선발 등, 입영 및 복무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승선근무예비역 개념 및 편입, 입영 및 복무, 소집해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장교 및 부사관

대분류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임용 및 보수 등 장교 등의 임용, 장교 등의 진급, 장교 등의 보수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보수법」
복무기간 및 복지 장교 등의 복무기간, 장교 등의 복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휴가 및 휴직 장교 등의 휴가, 장교 등의 휴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고충처리 및 징계 등 장교 등의 고충처리, 장교 등의 징계, 장교 등의 제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인사법」
전역 등 장교 등의 정년 및 전역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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