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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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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환복무제도가 무엇인가요?

  • 병역의무자(현역) | 04 전환복무제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전환복무제도가 무엇인가요?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무경찰대원이나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나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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