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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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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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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제도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위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2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후단).
전환복무의 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1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경우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수형(受刑),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환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본문).
※ 다만,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2054호, 2024. 3. 8. 발령·시행) 제22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중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의2,「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17호의2서식).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신적 장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1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3제1항 참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환복무기간의 만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5항).
※ 그 밖에 전환복무 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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