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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벌사항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
구분 |
처벌사항 |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집단을 이루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상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분 |
처벌사항 |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구분 |
처벌사항 |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불을 놓아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 |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 |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다음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한 사람 √군용에 사용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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