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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병역의무자(현역):
휴가 등의 제한
조회수: 1307건 추천수: 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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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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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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