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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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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 외박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병역의무자(현역) | 03 휴가 등의 제한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휴가나 외박이 제한된다는데,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휴가 등의 제한사유 (1/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휴가 등의 제한사유 (2/2)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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