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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등의 제한
휴가 및 외출·외박의 제한
지휘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외박·외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비상소집
외출·외박 및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72호, 2024. 9. 24. 발령·시행) 제118조제1항].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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