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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신병격려 외출·외박 |
√ 신병교육 수료 후 실시하는 외출·외박을 말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특별외출·외박 |
√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실시하는 외출·외박과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공용외출·외박 |
√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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