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병역의무자(대체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체역 개관

대분류 대체역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체역의 의의와 편입 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의 편입, 대체역의 편입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

대분류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복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소집, 소집의 연기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등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보장 내용, 복무의 감면 및 종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예비군대체복무

대분류 예비군대체복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와 소집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