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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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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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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이며,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소집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31조 및 제37조제1항 전단].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연차: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 후단).
소집을 위한 인도·인접 후에 부모 위독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귀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소집기간에서 4시간이 공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소집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의 연차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날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를 적용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잔여복무기간의 계산
훈련시간: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8조의 훈련시간
복무의 내용
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므로,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장 또한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복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와 그 밖에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역 및 예비군대체복무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46조제1항).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0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보장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업 및 직장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제2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실비 및 여비의 지급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일 이후 5일까지 여비를 지급하고, 소집일 전까지 금융계좌를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소집일 이후 10일까지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그 밖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병무청훈령 제2025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에 따릅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3항).
만약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보상 및 치료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중(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2조,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규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분

근거 법률

보 상 내 용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공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 사이트 『대체역』의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 대체역 복무 등 – 보장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집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의 해제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이 해제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연차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3박 4일)이 만료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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