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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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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도 소집해제 후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6 예비군대체복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복무요원도 소집해제 후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 네,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도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해서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합니다.
  • 예비군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8년이며, 연간 30일, 160시간 이내로 1년차부터 6년차까지 각 연차마다 3박 4일로 실시됩니다.
  • 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 및 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등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 준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의 감면 및 종료 사유에 따라 소집 면제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에서도 제외됩니다.
  • 병역의무자(대체역) 06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소집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경찰관·교도관·소방관, 철도종사원 등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면 또는 일부 보류 대상입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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