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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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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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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4조제1항제2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제외 대상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
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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