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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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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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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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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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체복무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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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제65조의2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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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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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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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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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