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의 의의

"예비군대체복무"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예비군대체복무 제외 대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기간을 마친 후 소집해제된 경우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