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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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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복무요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 및 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다음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기 또는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 인면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등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하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 대체복무요원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각각의 교육은 1회 이상, 30일 이내로 실시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경우 연장복무를 하게 되며, 그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즉시 고발조치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무태만이나 가혹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연장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고발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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