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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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의 연기
연기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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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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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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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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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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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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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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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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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등의 사실확인으로 연기 -영주귀국 등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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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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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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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절차 없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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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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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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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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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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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체에 등록되고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2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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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1.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국가대표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나. 한국신기록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다. 상훈 수여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라.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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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7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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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30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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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과 인정되는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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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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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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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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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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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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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전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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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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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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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대학 및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을 포함)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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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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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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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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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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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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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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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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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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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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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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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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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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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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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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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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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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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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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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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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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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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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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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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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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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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시 우선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0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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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대상자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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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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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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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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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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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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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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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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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확인서류에 관한 기준은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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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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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가능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일자 연기가 제한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12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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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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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등의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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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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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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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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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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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61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