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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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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소집일을 신청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 03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을 신청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 병역의무자(대체역) 03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소집일자를 정해서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집 또는 소집일 연기도 가능합니다.
  • [크기변환]03_대체복무요원의 소집(2-1-1, 2-1-2)_85차
  • 병역의무자(대체역) 03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별도소집대상자가 아니라면 소집이 연기된 사람,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집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능대상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선원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범죄혐의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과정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예술분야 우수
  •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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