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취소

편입취소의 사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편입취소의 처분 절차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관련 내용 등 관련 정보 사전통지

청문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사실 및 잔여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항).

편입취소의 결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들 중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

복무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편입취소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및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보충역 편입 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지만, 대체역 편입취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
「병역법」 제71조제1항제4호의2).

잔여 복무기간의 산정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되며,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 잔여 복무기간 산출방법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허위기재 및 제출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8조의2).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91조의2제1항).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1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