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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비서류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3.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4.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1.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본인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위 4.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6.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7.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8.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9.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처: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mma.go.kr/simsa/index.do) >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설치되어 7월 15일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했습니다. 7월 29일에 대전에 터를 잡은 이후에는 189명의 대체역 편입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s://mma.go.kr/sims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결 정 이 유 |
인용 |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각 |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하 |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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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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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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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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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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