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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훈 :
예비군 및 민방위:
예비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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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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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예비군의 편성☞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합니다.☞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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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8항 및 제6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제4호 및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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