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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판매 등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함)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유통기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6호).
광고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광고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광고 제한 등과 시정조치 등을 위반한 제조업자 등은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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