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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및 유통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절차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성분 및 보관, 보관시설의 소재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등록 신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전단)

구비 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변경등록 신청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

구비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등록 제한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취소

[다만, 법인의 임원이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시·도지사는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등록 취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 수입신고의무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다음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구분

구비서류

내용

수입신고

구비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수질검사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제조업체명, 제조공장 소재지, 취수해역명, 보관시설의 소재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및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관련

구분

내용

위반 시 제재

신고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전단)

구비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변경신고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후단)

구비서류(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신고제한

(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①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영업장 폐쇄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영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11호).

영업장 폐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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