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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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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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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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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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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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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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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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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 |
구비 서류(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
무등록 영업: 폐쇄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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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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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 ( |
구비서류(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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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한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등록 취소 [다만, 법인의 임원이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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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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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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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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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
구비서류(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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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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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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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
구비서류(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 √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 포함) √ 보관시설명세서(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 |
무신고 영업: 폐쇄조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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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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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구비서류(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무신고 영업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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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한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③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①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영업장 폐쇄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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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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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정지 |
② 수질기준과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③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성분·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