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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표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해양심층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제조공정에서는 해양심층수에서 가공처리한 물질 중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제품에 다시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제품수는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하지 아니한 것은 먹는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제조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을 설치하여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는 해양심층수에 포함된 이온물질을 조정하거나,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등은 할 수 있으나 오존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및 세척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1호, 2024. 1. 29. 발령·시행) 제6조제1항].
용기의 세척은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기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1항).
용기의 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척수는 다음의 원수나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제「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병입 전의 최종 세척수는 원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7조제2항).
원수를 담는 용기 : 원수로 세척
먹는해양심층수를 담는 용기 : 먹는해양심층수로 세척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담는 용기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처리수로 세척
표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사항
먹는해양심층수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8조의2).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취수해역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해양심층수 표지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위 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9조).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 이 경우 다음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음)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의 병마개 부착에 관한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표시사항을 용기나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 다만, 주표시면에 아래의 별도의 구획란의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함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취수해역"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해역으로서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원산지를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2호).
※ "주 표시면"이란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2조제3호).
※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표시 기준은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는 그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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