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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가목의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표시 기준은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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