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해양심층수" 란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함)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설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