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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 폐쇄,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7호)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8호)




내용 |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 |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








회수계획서 제출 |
회수·폐기 등의 완료 보고 |
제품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
회수·폐기 등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회수사유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회수계획량 (위반사실을 알게 된 당시 해당 제품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회수방법 |
|
회수 이행기간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방법 |
|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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