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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먹는물: 유통기한

    조회수: 4608건   추천수: 358건

  • 먹는샘물을 인터넷으로 대량구매하여 오래두고 마시려는데,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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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먹는물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등 > 먹는샘물 판매 등

관련법령

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제58조제7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80호, 2020. 4. 13., 발령·시행) 제8조제1항ㆍ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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