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5.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유통기한" 이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4호).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샘물등의 수입 또는 유통·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먹는샘물등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위반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또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