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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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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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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처리제(水處理劑)"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淨水)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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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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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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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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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원 및 수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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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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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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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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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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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물질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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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이 경우 위의 1. 및 2.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은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하며,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먹는샘물등의 세부표시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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