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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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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먹는샘물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 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해야 하며 먹는 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 및 세척
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5조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3항).
먹는샘물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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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0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위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하며,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이 경우 위의 1. 및 2.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은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전화번호 및 수원지를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2항).
위 1., 2. 및 4.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3항).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며, 품목명은 병마개 윗면에 표시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하며,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 생략 가능
위 3.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4항).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함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함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 됨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함
먹는샘물의 홍보·광고에 관한 사항은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5항).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1조제6항).
위 3.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함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하며,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및 제6호).
※ 먹는샘물의 세부표시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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