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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품목명 |
제품명 |
원수원 및 수원지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 |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제품명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수원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락할 수 있음)
2. 소파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 1.의 단서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3..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4.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5.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며, 품목명은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6.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6. 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7.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 가능)
√ 수원지는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
√ 품목명 및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를 기준)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로 표시해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 이상 크기로 표시
√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먹는샘물의 세부표시 기준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80호, 2020. 4. 13. 발령·시행) 제16조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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