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먹는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먹는샘물 제조방법 및 표시기준
먹는샘물 제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조방법
먹는샘물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침전(沈澱), 여과(濾過), 폭기(曝氣)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살균(光學的殺菌)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吸着)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오존을 이용한 처리 외의 화학적 처리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Reverse Osmosis Membrane)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노필터를 이용하거나 가열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된 먹는샘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샘물과 먹는샘물의 무기 물질 중 칼슘(Ca), 나트륨(Na), 칼륨(K), 마그네슘(Mg)의 함량, 증발잔류물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제조공정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원수 중에 자연상태로 함유되어 있는 탄산가스를 별도로 포집(包集)하여 사용해야 하며 먹는 샘물에 함유된 탄산가스의 최종 농도가 0.1%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기 및 세척
먹는샘물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가 사용될 수 있으며 세척제가 용기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1항).
용기세척 및 그 밖에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먹는샘물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5조의2제3항).
먹는샘물 표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표시사항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3조).

표시사항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

그 밖에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표시방법
위 사항은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14조).
1. 표시사항은 용기나 병마개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또는 부착함. 다만, 표시사항을 병마개에 부착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함
√ 제품명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수원지(시도/ 시군구/ 읍면동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락할 수 있음)
2. 소파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위 1.의 단서에 따른 표기사항을 준수해야 함
3..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 가능)
4.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
5.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하며, 품목명은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아래의 6.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음
6. 위 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
7.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수원지 위치,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시 가능)
√ 수원지는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의 위치를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
√ 품목명 및 수원지 활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를 기준)의 1/2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로 표시해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 이상 크기로 표시
√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활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주 표시면"이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2조제5호).
※ 먹는샘물의 세부표시 기준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2022. 12. 30. 발령·시행) 제16조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않은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7조제2항).
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1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