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 제조업 허가 등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란?

"먹는샘물" 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로서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먹는염지하수" 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신청
시설기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으로 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4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이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

위반 시 제재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시·도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3제1항제2호).

지하수이용부담금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샘물등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3제3항제2호).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3제6항).

시·도지사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취수정(取水井)이 위치한 시(특별자치시 제외), 군 또는 자치구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하수법」제30조의3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