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공급 및 이용

급수의무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2항).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도법」 제39조제3항).

급수의 긴급정지 등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제1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81조제2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7조제2항 및
제53조).
※ 위반 시 재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83조제7호)

수돗물 판매 금지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82조제1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위의 내용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13조제2항).

수도요금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법」 제12조제2항), 수도요금 등의 공급규정에 대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수도법」 제68조제1항).